박찬종 "인사청문회, 소도둑도 다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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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인사청문회, 소도둑도 다 빠져나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8.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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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조사청문관제 도입해야... "김태호, 386세대로서 고뇌한 흔적 없어"

▲ 박찬종 변호사.
ⓒ 데일리중앙
박찬종 변호사는 현행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소도둑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전화 출연해 "(인사청문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현 제도에서는 부정비리의혹이 현저하고 심증도 가는데, 이걸 못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이런 청문회가 무슨 소용 있느냐, 청문회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좀 지적해서 대통령께 의견을 보내도 무시되어 버리고 다 임명되어 버리고, 결국 국민들 눈에는 잠깐 소란행위로 비쳐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청문회의 개선안으로 국회에 조사청문화제 신설을 제안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사청문관에게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증인, 참고인들에 대한 구인권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줘 실질적인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조사청문관에게 증인 참고인들에 대해서 구인권, 지금처럼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래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 온다, 그 다음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서 압수수색권, 그 다음에 심문권, 그러니까 준사법권을 조사청문관에게 줘서 국회의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증인, 참고인에 채택되거나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국회의 그물망을 못 빠져나가도록 미국 상원의 조사청문관제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참고인이 국회에서 거짓말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것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위증은 사법방해죄인데, 청문회,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해야 비로소 국회청문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젅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마디로 공인의식, 국가관, 국가를 위한 헌신 이런 것 생각할 수 없고, 챙길 것 다 챙기고, 할 것 다 한 사람이다. 돈 많이 벌고, 집 많이 가졌으면 그것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일이지, 또 장관하려고 나서냐"며 "스스로 포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젊은 늙은이' '처세술의 달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특히 80년대 엄혹한 시기 대학을 다니면서도 시대정신을 고뇌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80학번으로 이른바 '386 세대'이다.

박 변호사는 "고문치사를 당해서 죽은 박종철군하고 동기거나 한 기 차이로 서울대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그 엄혹한 군사 독재시절에, 동료, 선후배가 잡혀 들어가고 죽고, 분신하고 이럴 때에 고뇌한 흔적이 없다.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데 혼자서 거기에 전혀 끼지 않고, 고뇌한 흔적도 전혀 없다, 이것이야 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위험할 때는 보신하고 눈치보고 이렇게 해서 학창시절에도 늙은 젊은이로 행세한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코미디 수준"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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