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하기로... 기업 기부활성화 기대
나 최고위원은 2009년 6월 29일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 있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10%(기존 5%)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기부금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개인으로 치면 세액 공제에 해당된다.
최근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정부재정 역할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민간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제도 지원의 확대가 요구돼 왔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소득공제는 10% 안팎에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 10%, 대만 10%, 독일 20%(개정안) 등이다. 우리나라도 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에 견줘 조세지원의 범위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나 최고위원은 "이번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상향 조정내용 반영에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는 기업 기부 활성화를 꾀하여 기업이 사회 책임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