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당론을 추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의결된 사항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해 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선서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의 법률들이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음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과반수로 증인을 채택하는 요건을 완화해 단순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청문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당론발의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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