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4일 KBS1TV 9시 뉴스 방영 내용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업 성과급 지급' 사실과 달라
상태바
법제처, 24일 KBS1TV 9시 뉴스 방영 내용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업 성과급 지급' 사실과 달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9.2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5일 법제처가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캡처.
ⓒ 데일리중앙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4일 저녁 9시 KBS1TV에서 방영한 뉴스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업 성과급 지급'이라는 제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KBS1TV는 지난 24일 저녁 9시 뉴스에서 LH공사 등 96개 공기업들이 법적 근거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고 보도했다.

KBS1TV 9시 뉴스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뷰자료로 "'근거가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는 식의 내용을 법제처의 인터뷰와 함께 사전 공지 없이 방송 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도 중에 나오는 법제처 인터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인터뷰라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KBS1TV 보도국 이영섭 기자는 법령의 종류와 행정규칙과의 구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고 방문했다.

이영섭 기자는 '법률이 제·개정됐으나,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하여 질의했다.

법제처는 "그러한 경우 '해당법률 조항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답변 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법제처의 이같은 답변을 인용,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0항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급에 대한 시행령을 정하지 않고 이를 지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했다.

이에 법제처는 보도문을 내어 "사실과 다르다. KBS1TV 저녁 9시 뉴스 보도문과 연계된 법령 질의가 아니었다"며, "일반적인 법령상식에 대한 질의와 응답 내용이었다. 이 사실을 마치 시청자들이 오인하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편집해 보도한 취재기자의 보도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보도에서 문제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인 위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10항의 입법취지와 기획재정부의 문건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의 법적성격 등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후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