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교조·공무원노조 무죄탄원 법원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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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전교조·공무원노조 무죄탄원 법원앞 1인 시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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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대국민 호소문 발표... 26일 서울중앙지법서 선고 공판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당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들의 무죄판결을 요구하며 20일 오후 칼바람 속에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전문수)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형에 항의하고 국민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0월,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120여 명의 교사, 공무원에게는 100만~150만원의 벌금과 6~10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탄압할 목적이 분명한 별건수사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검찰이 벌금과 실형을 구형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평소에 시민단체, 지역공부방 등에 기부금을 내던 소박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민주노동당에도 한 달에 1만원씩 후원했던 것이라고.

이와 대조적으로 검찰은 한나라당에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단 한 명만 기소해 그나마도 1심에서 선고 유예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독 민주노동당을 후원하는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가혹한 징벌을 구형한 것은 정치 목적이 있는 부당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러한 검찰 구형에 항의하고 법원에 진정성을 호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위 시위에 들어갔다.

첫날 시위에 나선 이정희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아이들을 사랑한 교사들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1인 시위를 26일까지 법원 앞에서 계속할 방침이다. 24일부터는 국민과 함께 무죄 판결을 기원하는 촛불집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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