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생 40.7%, 법정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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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생 40.7%, 법정 최저임금 못 받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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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지역, 최저임금 미지급 60% 넘어... 대책 마련 시급

▲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알바천국)
ⓒ 데일리중앙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보다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26일 "전국 대학생 남녀 336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비수도권)일수록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미달이 가장 심한 지역은 광주(62.3%)로 파악됐다. 이어 대구(60.4%), 경북(59.6%), 강원(55.9%), 전북(55.7%), 제주(50%) 순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서 전남(49%), 대전(48.8%), 부산(46.5%), 경남(46.1%), 인천(43.7%), 충북 (40.7%), 충남(32.9%), 경기(32.9%), 서울(27.7%) 순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최저임금 미달 사례는 현저히 적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못 받는 아르바이트는(주관식 기재) 편의점이 46.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음식점 서빙이 13.3%를 차지했고, PC방이 11.8%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단배포(7.2%), 베이커리(6.6%)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복수응답) 매장관리(42.9%), 서빙/주방(34.3%), 생산/기능(10.1%), 서비스(5.4%), 사무/회계(4%), 상담/영업(2.2%), IT/디자인(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41.3%(1390명)이며,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18.5%(257명)나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도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한다는 대학생이 40%로 다수를 차지했다. 비싼 등록금과 물가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비싼 등록금과 물가 상승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자수습이 필요 없는 단순업무도 수습기간을 적용해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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