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금자보호법 개정한 빠른 처리 촉구
상태바
부산시, 예금자보호법 개정한 빠른 처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6.07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부산시는 7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산시 입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영세서민이 고통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액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저축은행 관련 각종 불법 행위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대주주 및 관련 임원의 은닉 재산 환수 등 내실있는 구제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아울러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서민 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