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부산시는 7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산시 입장'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영세서민이 고통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액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저축은행 관련 각종 불법 행위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대주주 및 관련 임원의 은닉 재산 환수 등 내실있는 구제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아울러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서민 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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