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가위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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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가위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8.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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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이달 22일부터 새달 15일까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장마와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하고 수확기 전에 추석을 맞이함에 따라 밀수·저가신고 및 원산지 둔갑 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 5대 불법유형이다.

고세율 품목, 최근 적발 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 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 품목을 골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이 긴급회수·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 통보를 활성화해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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