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낸 대성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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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사고 낸 대성 무혐의처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8.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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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그룹 빅뱅의 대성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음악그룹 빅뱅의 대성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 씨)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의 대성 씨(본명 강대성, 22)를 무혐의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측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있었는지이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이전에 가로등에 부딪혀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 씨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였으며 가로등에 얼굴부위를 받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 측은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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