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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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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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미군 K 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ㆍ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자가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에 의정부 지방 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이병은 지난 달 2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A아무개(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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