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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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형사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11.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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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팔아먹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한미FTA 비준안 서명 반대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야5당 대표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야5당은 국민의 전반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FTA에 대해 교섭의 실질적 최고 책임을 진 김종훈 본부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형사 처벌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사태로 국회가 전면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5당이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정동영·조배숙·이종걸·강기갑·조승수·강상구 등 야5당 대표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훈 봌부장을 형법제122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미FTA 그 자체를 국내 적용하지 않고 이행법을 통해 적용하는데, 미국의 이행법은 협정과 미국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협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그 누구도 협정을 근거로는 미국 법원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협정이행에 필요한 모든 법 개정을 완료하였는지는 우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지난 11월 12일 미의회를 통과하고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미국은 최소한 4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공식협상이 시작된 2006년 2월부터 협상 수석대표였고, 협정문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은 실체도 없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궤변과 강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는 한미FTA 비준 맹신자로서 현저한 국익을 침해한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를 여소야대 국회로 반드시 만들고 김종훈을 청문회에 반드시 세워 국익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향해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 조배숙 국회의원과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도 "김종훈 본부장의 권력남용을 통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비준안 서명 반대 목소리도 크게 나왔다.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미FTA 비준안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다.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잇고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비준안 서명 중단을 요구했고, 강기갑 민노당 국회의원은 "비준안에 서명하면 대통령도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대신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재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국익을 져버리고 주권을 팔아넘긴 의도된 직무유기의 불법성이 드러났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날치기에 이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묵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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