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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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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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에게 철도운임을 깎아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 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 혜택을 제공해 성실 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에 모범 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할인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모범 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약 13만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최대 3년) 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 구입하면 된다. 승차권 예약시 GLORY 멤버쉽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예약 화면의 기타 정보에 추가 할인을 선택해 할인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한다.

철도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물어보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 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 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이외에도 모범 납세자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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