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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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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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 몰수, 벌금 최고 3억 원 상향 조정... 해경 폭행 시 징역형

▲ 강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국회의원(경남 사천)은 29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갑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해경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 자국 영해나 경제수역 내에서 일어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최고 3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강도가 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고 1억 원의 벌금 만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어업 행위로 적발될 시 불법 행위자의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몰수하도록 하고, 벌금을 현행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선장이나 어선원에게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의 적용을 받고, 이 해양법에 따라 외국 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불법 조업
으로 인한 국고 유출, 자원 남획 등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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