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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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깎아준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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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세를 선납하면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00cc 새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할 경우라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해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발효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 차액을 환급한다.

올 4월 시행 예정인 요일제 신청 차량도 요일제 시행 이후분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3·6·9월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월 중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 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는 총 19만9025대가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이용해 52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했다.

한편 대전시의 2011년 말 기준 인구가 151만 5603명(남 75만9188명, 여 75만6415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거주자 2만1360명을 포함할 경우 대전시 총인구는 153만 6963명이다.

이는 2010년 150만3664명보다 1만1939명(0.79%)이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는 1만556세대가 증가해 1.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대전시가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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