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해병대 총기사고 김 상병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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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해병대 총기사고 김 상병에게 사형 선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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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 강화도 해병대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상병에게 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지난 13일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엄벌을 내리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정 이병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두 피고인은 이날 판결 후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해병대 2사단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K-2 소총을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가 내무반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총기 사고로 내무반에 있던 장병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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