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복지 지원 확대... 3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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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긴급복지 지원 확대... 3월 1일부터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2.28 13: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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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3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들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는 3월 1일부터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인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내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491건 7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전주시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례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국번없이 희망의전화 129번과 주소지 구청 생활복지과(완산구청 220-5316, 덕진구청 270-6391, 전주시청 281-5037)로 하면 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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