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양호 선원 전원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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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양호 선원 전원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3.3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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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의원 '금양 98호 희생자 의사자 인정 촉구 결의안', 2년 만에 결실

▲ 새누리당 조윤선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금양호 선원 전원에 대해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했다.

지난 29일 오후 2시에 열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천안함 희생자들을 수색하다 사망한 금양98호 선원 전원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6월 새누리당 조윤선 의원이 '금양98호 희생자 의사자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결의안은 천안함 사건 당시 조국의 부름을 받고 군복을 입은 수병들을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뱃머리를 돌린 금양98호 선원들 본인과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윤선 의원은 30일 "국민이 눈물로 보낸 선장 김재후, 기관장 박연주, 선원 김종평, 이용상·안상철·정봉조·허석희 등 선원 모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인도네시아 선원들 또한 따뜻한 가슴의 세계시민이었다"고 추모했다.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진통을 겪었으나 조윤선 의원의 '금양 98호 희생자 의사자 인정 촉구 결의안'을 계기로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당시 이런저러 이유를 대며 금양98호 사고 선원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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