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간재 원산지표시 테마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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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간재 원산지표시 테마단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05.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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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간 71개 업체 620억원 표시 위반품 적발

▲ 석제품 원산지 미표시 사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왼쪽), 낱개 단위에 표시하지 않음(오른쪽).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23일 "4월부터 33일 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 위반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제물품은 제조공정 투입물품, 하자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전국 32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 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71개 업체, 62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나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 표시가 많았다. 56개 점검업체 중 38개 업체가 적발돼 표시위반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목재(합판) 원산지 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를 어렵게 표시했다.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건축자재의 경우 14개 업체가 적발됐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 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한 H형강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했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도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표시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휠에 'Designed by', 'Produced by', 컴퓨터 메인보드에 'Designed in'으로 원산지국 표시외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업체도 상당수 단속에 걸렸다.

그 밖에 헤드폰의 경우 태국산을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와 원산지를 손상시킨 사례가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압력계도 적발됐다.

▲ 자동차휠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Produced by ◦◦◦ Korea(좌), Designed by Italy(우)를 표시해 휠 옆면에 각인된 원산지(Made in China)와 오인하게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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