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내국인용 영리병원은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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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내국인용 영리병원은 폐기돼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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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논란 토론회 열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초안 공개

▲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내국인용 영리병원의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며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했던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주요 야당은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와 연대해 영리병원 도입에 당론으로 반
대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도 국민 정서와 당론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며 인천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개정안을 보면,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상법' 상 법인에서 '의료법'을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 외국인전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특례 규정을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준(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영리병원의 추진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유숙경(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문흥기(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종석(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투자팀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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