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태안 사건 판결' 고영환 대법관 임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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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태안 사건 판결' 고영환 대법관 임명 반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2.07.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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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데일리중앙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관련해 고영한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11일 성명을 내어 "2007년 겨울, 태안의 재앙은 국가적인 재난이었고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다"며 "태안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한 고영한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삼성중공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불과 56억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 덕분으로 삼성은 사고의 책임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대신 기름 유출로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태안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또다시 삼성과 같은 재벌과 가진 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만큼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세균 후보는 "기름 유출로 인한 태안 주민의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왔지만 환경 복구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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