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48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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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4860원 확정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2.08.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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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확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난달 6일부터 10일 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견줘 6.1%(280원) 오른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kwt0070@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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