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되나... 여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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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되나... 여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추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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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성범죄특위 김상희 위원장.
ⓒ 데일리중앙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에 대한 친고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친고죄 폐지 움직임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여성·아동 성범죄 특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을 향해 '친고죄' 폐지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지난 26일 '친고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이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8~10%에 머무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민주당 성범죄특위 김상희 위원장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유승희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은 친고죄를 이유로 고소 취하와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성폭력이 은폐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돼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고소·고발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과 2011년 잇따라 한국정부에 성인 성폭력과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친고죄에 우려를 나타내며 친고죄 폐지를 권고했다.

민주당 성범죄특위 남윤인순 간사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도 확대해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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