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부어법 정부 개정안 심사...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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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대부어법 정부 개정안 심사... 논란 예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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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1000만원 대출" 스펨광고 합법화... 최재천 의원, 개정안 철회 촉구

▲ "OO금융그룹입니다. 고객님은... 1000만원 즉시 대출.." 과 같은 스펨 형식의 광고를 합법화하는 정부 법률안이 제출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XX금융그룹 000입니다, 고객님은 월 7만8000원으로 1500만원 즉시 대출 가능합니다."

26일 국회 정무위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대상 법안에는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포함돼 잇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에는 "XX은행...고객님은...대출" 같은 스팸문자 형식의 광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대출모집인)의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면제, 대출모집인에 의한 광고 합법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허용해왔던 기형적인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법률적 정당성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는 명확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함 없이 금융감독원이 임의적으로 정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따라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개정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 최재천 국회의원(서울 성동갑)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불법행위 형사 처벌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여신업무의 영역에서 인허가제도의 원칙이 완전히 허물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또 인허가는 물론 최소한의 법적 등록도 밟지 않고 영업하면서 온갖 사기와 부정의 등을 양산하는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를 영구화시키겠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최 의원은 "금융기관 대출모집의 영역에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2년 6월말 현재 2만1622명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각 금융회사별로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수동적으로 확인하고, 금융업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등록취소 정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 민주당 최재천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사정이 이렇다 보니 "XX은행 대출상담사 00팀장입니다, 고객님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XX금융그룹 000입니다, 월 7만8000원으로 1500만원 즉시 대출됩니다"와 같은 스팸문자나 전단이 흘러넘쳐도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위와 같이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현행 금융기관 대출모집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태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부업자나 대출사기꾼의 광고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대출모집인의 무차별적 광고행위까지 완전히 합법화시키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의 편의에 도움이 될 뿐인 현행 대부중개업을 폐지하고 금융기관 직고용제로의 전환 등 대출모집인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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