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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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펀드' 조성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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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국민에게 빚지겠다"...펀드는 추석 직후에 발행 예정

문재인 후보의 선거자금을 '문재인 펀드' 출시로 마련할 예정으로 밝혀져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6일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대선용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혀 추석 직후에 발행할 예정이다.

'문재인담쟁이펀드'(문재인펀드)는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성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선거사상 최초의 완전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로, 선거자금도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펀드 투자금의 상환은 12월 19일 대선 이후 70일 이내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내년 2월말부터 이자에 대한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개별계좌로 입금된다.

문 후보는 과거 여러 차례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낡은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로우며, 재벌 등으로부터 일체의 비공식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예비 및 경선 후보자 시절부터 문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현황과 수입·지출 내역을 주단위로 공개해 국민의 호응을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에는 대선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560억원으로 정해 개인 재산의 출연 혹은 후원금과 기탁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를 마련한다.

후원금의 경우 법인 및 단체는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후원금 모금 한도는 27억9885만원으로 나머지 선거 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산 등록 당시 10억8671만원을 신고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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