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초과이윤 상당, 요금인하 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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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초과이윤 상당, 요금인하 여력 충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9.2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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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원가보상율 근거로 인하 촉구... 통신사들 "동의할 수 없다"

▲ 강동원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내 이통통신 대기업들의 초과 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르 드러났다. 특히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T가 원가보상율이 가장 높아 초과 이윤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율'을 살펴보면, SKT의 경우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로 확인됐다.

또한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문방위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만3000원에 이르러 전체 가계비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다.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가계 통신비는 6%를 유지하고 있어 통신비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나친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는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을 통상 사용한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현 정권이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정책들도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SKT, KT의 경우 원가보상율을 고려하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생색내기가 아닌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과감한 요금인하 정책을 펴서 통신요금인하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앞으로 진행될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제대로 된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강도 높게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KT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통신사업이라는 것은 망의 선투자가 이뤄지고 그로 인한 컨텐츠 등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선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감안하면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초과 이익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환경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이동통신사들이 망 투자와 기술개발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선(광케이블)은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무선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한된 대역폭이기 때문
에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면서 통신요금을 자꾸 내려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스마트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휴대폰이 단순한 통신 역할을 넘어 레저 여가 활동 등 모
든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사용 요금을 소비자가 쓴 만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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