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 사용 건설사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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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 사용 건설사 첫 고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2.10.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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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김해시가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고발 조치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톤을 구입해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발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말 국토해양부는 중고 철강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한 것. 김해시는 또한 건축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 조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고발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철강협회 오금석 홍보팀장은 "이번 사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 사용 관행을 단속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철강재 소비문화 정착과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건기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H형강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KS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기법 제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는 김해시 건설현장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최고 1000만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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