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재자 신고로 요양원 직원,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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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재자 신고로 요양원 직원, 덜미 잡혀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2.0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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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당사자 동의 없이 부재자 신고한 4명 검찰에 고발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투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4일 제18대 대선에서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보건시설 직원과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 직원은 해당 시설 입소자 4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작성 혹은 동료에게 거짓 부재자신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소재 요양원의 직원은 원생들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인지능력이 부족한 원생 16명에게 강제 날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거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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