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모두 8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이 대부분(72%)이지만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 행위도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업체수 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 실태가 여전했다.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해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해 납품했다.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 미국' 등으로 표시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지난 4월 서울세관에 걸렸다.
또 D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적정 표시해 납품·판매하다 지난 10월 용당세관에 적발됐다.
유아용·품핸드백 등 주요 소비재 수입업체들의 소비자를 속이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또 최근 적발 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
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에도 민관 합동으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