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대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상태바
관세청, 최대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12.26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 발표... 629개 업체 표시위반 적발

▲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건조미역 등을 수입해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해 납품하다 지난 9월 목포세관에 적발됐다. 판매된 중국산 건조미역 포장비닐백 앞면(왼쪽)과 포장비닐백 뒷면.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이 올해 최대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모두 8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이 대부분(72%)이지만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 행위도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업체수 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 실태가 여전했다.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해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해 납품했다.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 미국' 등으로 표시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지난 4월 서울세관에 걸렸다.

또 D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적정 표시해 납품·판매하다 지난 10월 용당세관에 적발됐다.

유아용·품핸드백 등 주요 소비재 수입업체들의 소비자를 속이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또 최근 적발 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
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에도 민관 합동으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