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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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사고 주의 당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1.1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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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샤워부스용 유리 안전기준 마련 시급... 국토부에 건의 예정

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이르렀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 2012년 3월, 대구에 사는 15살 김아무개양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을 봉합하고 일주일 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이른바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샤워 중' 파손된 경우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 6.8%(4건) 등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날려서 흩어짐)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유리 교체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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