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계탑 등 재해복구시 국비·지방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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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탑 등 재해복구시 국비·지방비 지원 가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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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동원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방송중계탑과 고속도로, 전신주 등 국민들의 실생활은 물론 국가비상사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이 태풍·수해·폭설 등 재해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조속히 복구해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이들 주요기반시설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공유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안돼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태풍 등으로 방송중계탑이 파손되더라도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여건이 열악한 CBS, 극동방송,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이나 지역민영방송의 중계탑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마저 못해 큰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해 진보정의당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지난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공유가 아닌 기반시설 가운데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의 시설에도 피해비용의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피해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 13일 "태풍 등의 재난으로 파손된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해발생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또 다른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국·공유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해발생시에 통신?전기?물류 등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동 한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희찬·심삼정·박원석·서기호·김제남·정진후(진보정의당)·유성엽·신경민·최민희(민주당)·유기준(새누리당) 의원 등이 찬성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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