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시민이 잡은 주한미군 성추행범을 '경찰' 과 '국토해양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최소한의 초동수사도 없이 돌려보냈다." 며 "미국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기관인가." 라고 개탄했다.
개정 전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협정 22조 5항에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살인,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규정, 지난 동두천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군이 범행 후 소속부대로 복귀해 기소 시점까지 불구속 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는 "한국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부대에 복귀하기 전, 체포하면 1차 수사를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한국여성을 집단 성추행 한 미군들을 피해 여성이 '공황상태' 라는 이유로 신원확인만 한 채,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1차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행태는 '범죄를 방치한 것' 이며 '주권을 포기한 것' 과 다름없다" 고 무능한 경찰대응을 맹렬히 비판했다.
또 "미군측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군이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 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 업무 매뉴얼' 까지 만들어놓고, 1차 초동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한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 와 '보완책 수립' 의 촉구, 나아가 '향후 미군범죄에 대한 적극 수사 의지의 천명' 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