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 1000여만원 부당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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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 1000여만원 부당수급"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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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화 온실가스사업... 근무 않고 급여 수령'

▲ "근무도 하지 않고 1000여만원의 고액 급여 부당수급" 의혹을 받고있는 윤성규 환경노동부 장관 내정자.
@데일리중앙
윤성규 환경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된 뒤 윤 내정자를 비롯한 각 내정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철저한 조사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검증에서 자유로운  인사는  찾기 힘든 분위기다.

윤 내정자는 환경부 국책연구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의 단장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올해 1월부터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선기간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환경정책특보로 활약해 이번 인선이 또 한번의 자기식구 챙기기임을 보여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내정자가 근무도 하지않고 천만원 고액 급여를  부당수급"했다고 맹공했다.

그는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요청안'을 근거로 "현재 윤 내정자는 환경부의 국책연구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 단장직을 맡으며, 1월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한 의원은 "윤 내정자가 대통령 인수위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1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올해 1월 급여 979만4000원이 지급됐고 그 급여를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윤 내정자의 급여는 현재 최저임금 101만5740원(주 40시간 근무기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고액"이라며 그는 "그 고액의 급여를 근무도 하지 않고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내정자를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수급을 한것에 대해 장관내정자로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윤 내정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을 향한 야당과 국민의 철저한 인사검증이 예고된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두번째 인사검증이 엄중히 열리고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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