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노무현 NLL 포기 발언'... 검찰 무혐의 처분
상태바
정문헌 '노무현 NLL 포기 발언'... 검찰 무혐의 처분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21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새누리당 정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항고 다짐

▲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말은 국민들에게 북과의 전쟁에 관한 두려움을 상기시켰다.(사진=NLL북방한계선).
ⓒ 데일리중앙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라는 폭탄발언을 해 국민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었기에 당사자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실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불어났다.

그 발언은 분단국가로써 북의 핵위협과 전쟁발발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있는 국민정서를  자극했고,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을 확인,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1급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대선 시기에 정략적으로 필요 부분만을 공개해,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유지라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대권 도박에 활용한것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다."

이런 개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1일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긴급히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항고의 의지를 굳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판결은 검찰의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한 사실 왜곡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사건은 NLL포기 발언의 사실 여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및 그 발췌본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간의 쌍방 고소 고발이 일어난 사건이다."

민주당 박범계, 김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시 검찰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했던 민주당 법률위원회 실무 담당 변호사,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신속대응팀장, 문병호 의원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부터 무고 가능성을 언급, 편견에 입각한 본말이 전도된 수사행태를 보여줬다"고 맹공했다.

또한 검찰이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의 관련자 진술,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에 지적된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통령 발언 중 주요 대모 부분의 발췌본에 기초한국정원의 검토 보고서'"라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의 이 판결에 분노한 대상은 "가히 편파수사의 백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검찰의 수사방식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편하수살르 규탄하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의지를 다지고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도높은 싸움을 예고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