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2.7% 상승.. 세종 21.5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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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2.7% 상승.. 세종 21.54% 올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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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만필지 적정가격 공시... 2009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지속

▲ 국토해양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8일 관보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세종시의 지가 상승률이 21.54% 전국 평균(2.7%)를 크게 웃돌았다. 사지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 데일리중앙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8일 관보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2.70%(2012년도 변동률 3.14%)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1.4% 내렸던 2009년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2~3% 수준)가 지속된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전국적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 광역시(인천 제외) 3.7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4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예천,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2.89%)은 전국 평균(2.70%)을 웃도는 변동률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1.49%), 인천(1.06%)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외곽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개발이 활발했던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경기는 과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및 고양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연·취소 및 2기 지하철 공사 지연 등이 하락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2.70%)보다 오름폭이 높았다. 그러나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다수 지정(강남, 송파 등) 및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70%)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평균과 같게 상승한 지역이 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99곳, 내린 지역이 7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21.54%),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울산 동구(12.64%) 순이었다.

반면 내린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이었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4만9405필지(29.9%)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6만7584필지(33.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1057필지(24.2%)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180필지(12.0%) △1000만원 이상은 1774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했고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것은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표준지 활용도를 분석해 활용도가 낮은 표준지의 비중을 축소한데 따른 것이다.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가 증가한 것은 주변환경의 경기변동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땅값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선정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14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및 4대강사업 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세종시 21.54%가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어 혁신도시 4.69%, 기업도시 3.39%, 4대강사업 지역 3.16% 순으로 땅값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2.70%)을 웃돌았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증가했다. 이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45만원/㎡(전년대비 134.38%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33만원/㎡(올해부터 표준지 신규 선정, 전년대비 71.88%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950원/㎡(전년대비 69.64%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이다.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19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9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내려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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