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네번째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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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네번째 반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6.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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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면담 요청 조합원 50여명 '강제 연행'

▲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설립 신고서를 사실상 네번째 반려하자, 노동부 장관 면담 및 민원제출을 위해 집결한 50여명의 공무원노조 참가자 전원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네번째 반려됐다. 더 큰 문제는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50여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 해고자들의 현장 발언 이후, 오후 4시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요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문으로 집결했다.

노조원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경찰을 통해 장관과의 지속적 면담 등 출입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의 청사 출입을 막기위해 경찰병력이 동원됐다.

오후 4시 30분 경찰병력은 허가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벌여서는 안된다며 자진해산을 경고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집회가 아닌 면담 요구 및 민원제출을 막는 것은 위법이다"라며 경찰병력의 불법성을 제기했으나 이후 약 15분간의 경고방송 뒤 노동부 앞에 집결한 공무원노조 참가자 전원을 연행했다.

연행자들은 과천, 안양, 군포, 광명 등의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경찰의 강제 연행은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다. 책임자의 공식사과와 법적 조치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달 27일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관련 규약 제 7조 제2항과 제 11조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반려인, 보완 요구를 했다.

이미 앞서 세차례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술책으로 해직 공무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진보당 이수정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설립증을 내주지 않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해직자의 노조가입 여부를 그들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놨다.

또 "더욱이 공무원 노조는 참여정부 시절 이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조합원 50여명 연행에 대해 "민원인 출입구를 통해 면담을 요청, 민원을 제기하려는 조합원들을 경찰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그 행태는 적반하장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진보당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후진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마따하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의 재량권 남용을 비판하며 관행개선을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눈감고 귀막고 배짱만 부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설립의 형식적 절차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네 번째 설립신고 반려는 민주노조 말살행위"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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