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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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시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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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생활임금제도 토론회' 개최... '생활임금' 제도화 추진

▲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생활임금 제도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노동·임금TF를 구성하는 등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어 주목된다.

바로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 4860원(시급)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영위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지역 생활운동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일반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나 공감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생활임금 운동의 전개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활임금 제도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생활임금 운동의 활성화를 선도해 온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
준영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최재혁(참여연대)·김은기(민주노총)·남우근(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씨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생활임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생활임금'은 기존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역, 시장, 가구현황 등 근로자의 실제적 삶을 둘러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임금이라고 할 때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해 말 그대로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를 향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생활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 새로운 사회성장 모델을 밑받침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활임금이 민주당의 새로운 노동·임금의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율 70% 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론 생활임금의 실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 생활임금제도의 한국적 도입에 있어 현실적 문제점과 성공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토론을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입장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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