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2월 송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이 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