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KS인증 제품 관리 강화 입법 추진
상태바
정우택 의원, KS인증 제품 관리 강화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7.3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청주 상당구)은 30일 KS인증 제품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부여 및 취소는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및 판매의 정지 등 처분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이 한다.

이처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이원화돼 있어 불량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2012년 7월까지 KS제품 중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주방설비, 수도꼭지 및 수도밸브 등에서 포름알데히드, 페놀, 비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그러나 산업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발암물질의 방산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거 등 처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준협회의 KS인증 제품에 대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표시제거, 제품수거 등 처분조치는 산업부(기술표준원)가 담당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 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왔다. 산업부를 통해 표준협회 등 관련 기관 등과도 업무조정을 마쳤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현장조사의 업무를 인증기관(표준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전
문성 및 책임성을 높였다. 또 인증기관이 인증의 취소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부터 인증표시 정지, 판매정지의 처분까지 일원화된 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불량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