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금지위해물품'적발 꾸준히 늘어...56%증가
상태바
항공기내 '반입금지위해물품'적발 꾸준히 늘어...56%증가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내현"공항 및 항공기내 승객 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17일 국정감사에서 항공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전세계 각국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는 현 시점에 주요 이동수단이 항공기 안전에 관한 국정감사의 열기가 뜨겁다.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이륙 이후로는 착륙시까지 그 안전에 더욱 각별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만큼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함이 틀림없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반입금지물품 현황'을 분석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기,실탄,도검 등 반입금지물픔의 적발이 최근 5년간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공기총,수렵용 엽총 등의 총기류'는 2008년 1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급증했고, 2013년에는 3건의 총기류가 적발됐다. '실탄류'는 2008년 119건에서, 2012년 219건으로 54% 증가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태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이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충격기,가스총,석궁'등은 2008년 30건에서 2012년 108건으로 360% 증가로 드러났다.
'칼날 15cm이상의 도검류'는 2008년 68건, 2009년 52건, 2010년 59건, 2011년 96건, 2012년 52건, 2013년 9월 62건으로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물품들로 인한 공항 및 항공기 내 승객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 의원은 "공기총과 수렵용 엽총, 전자충격기과 가스총 등은 공항 내에서 승객들에게 위협이 될뿐더러 항공기 안까지 반입이 된다면, 테러 등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폭발이나 테러의 위험이 있는 반입금지물품을 항공기에 싣는것은 불법이다"라는 것.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니, "제2조(정의) 8항에서는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됐다.

그 가운데 '마' 목에는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내로 제 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비록, 범죄의 목적이 없을지라도 항공기 탑승을 위한 보안검색을 건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의 정의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9항은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즉. 범죄행위의 의도가 없을지라도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품의 소지 및 반입은 항공기내 안전을 위협하는것과도 직결될 위험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내현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반입금지물품의 기내 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반입금지물품 단속 및 기내 반입 방지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만큼 보안검색을 위한 인원과 시스템 보강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위해물품 소지는 항공기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 탑승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