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의 낮은 승소율...연수프로그램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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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의 낮은 승소율...연수프로그램 부실 운영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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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체 62명 중 32명만이 참가...1년에 4시간도 안된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선대리인의 낮은 승소율'을 지적, 총체적인 제도의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사진=김학용 의원).
ⓒ 데일리중앙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름뿐인 '국선대리인제도'의 낮은 승소율이 문제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맹공했다.

문제점으로 "국선대리인 소송의 질 저하"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자료 검토 결과, 2004(4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나, 이후 매년 하락해 2009년에는 선임률이 13%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이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다시 하락, 2013년 9월 현재 16%까지 떨어졌다"

2009년-2013년 9월 까지의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13%) ▲2010년(15%) ▲2011(21%)▲2012년(19%) ▲2013년9월(16%)로 드러났다.

이에 "문제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시 인용률 즉, 승소율이 사선변호인의 인용율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인용류롸 국선변호인의 인용률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선변호인의 인용률이 높았다. 10년간 평균 인용률도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15.0%)이 사선변호인의 인용률(14.1%)을 앞서자 국선 대리인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올해 국선대리인 인용률(3.6%), 사선변호인 인용률(16.7%)로 매우 저조하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눈에띄게 감소한 국선대리인의 인용률(3.6%)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김학용 의원은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책임감과 인용률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국선대리인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실한 변호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실제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인용률 비교표>를 살펴보면 연수를 실시한 2009년 부터 인용률이 ▲2009년(5.4%) ▲2010년(11.2%) ▲2011년(11.3%) ▲2012년(15.0%)로 상승했다.

그러나 다시 2013년9월(3.6%)로 급감, 교육시간과 그 내용, 참여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연결해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시간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오찬시간을 포함해 5시간에 불과했다. 참가인원 역시 2011년에 전체인원 60명 가운데 29명, 2012년에는 전체 62명 가운데 32명만이 참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이어 "1년에 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연수프로그램이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변호'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는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의무화'해 모든 국선대리인들이 동일한 연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시정을 요청했다.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과 사회인식의 변화라는 목표와 나아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향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의지가 관건일 듯 하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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