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수입금지농산물 가공 통해 가축사료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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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수입금지농산물 가공 통해 가축사료 유통 가능"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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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언주 의원은 22일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방사능이 들어 있는 가축사료로 만들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 방사능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방사능이 들어 있는 가축사료로 만들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말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입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축사료에까지 퍼져있는 방사능 걱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과 13개현의 26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4개현의 사료에 대해서도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개현의 사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가축사료에 대한 방사능 위험성을 전부 제거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수입이 금지된 13개 현의 농산물을 가공해 가축의 사료로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료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농수산물 따로, 가축 사료 따로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후쿠시마 근처의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며 "수산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이 먹는 사료의 재료까지도 꼼꼼히 체크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없애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부산 감천항 검사소 등을 방문해 현장 시찰에 나서고 있다. 방사능 안전성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실태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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