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작업속도 안난다며 장갑도 못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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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작업속도 안난다며 장갑도 못끼게 했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2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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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 이주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 분석
▲ 장하나 국회의원.
ⓒ데일리중앙
글로벌 시대와 한류를 외치는 시대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율은 매년 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장하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내국인의 1.7배"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08년 0.76%에서 2012년 0.99%로 5년 새 30%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내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0.76%에서 0.58%로 감소했다"며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 격차가 매년 벌어져 2012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율이 내국인근로자의 1.7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2008년 1.59%에서 2012년 1.18%로 매년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간  1.66%에서 1.63%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3년 간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간 내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가 많이 개선된 것과 반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는더 나빠진 것이다.

장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산재 실태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제조업과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2.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호구(54.8%) ▲건강검진(28.1%) ▲방호장치(17%) 등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2013년 국가인권위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61명 가운데 66.5%가 '안전장비(마스크·장갑·장화·작업복)를 지급 안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율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0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2년 6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대책(안)'을 만들었다.

이에 장 의원은 "공단의 재해감소대책은 크게 법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주로 ▲교육 ▲홍보 ▲상담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것은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현재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삼진 아웃제'에 대해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삼진 아웃제'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진 아웃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실제 고용허가 취소가 이뤄진 경우는 2012년 16개 뿐이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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