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언론조정제도... 자사 비판 봉쇄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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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언론조정제도... 자사 비판 봉쇄용으로 활용?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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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KBS, 법 제도 이용해 타 언론사에 재갈 물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전체 언론사간 언론조정 신청 가운데 1/3을 KBS가 신청했다"고 밝혔다.(사진= 최민희 의원). ⓒ 데일리중앙
한국방송공사 KBS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23일, 공영방송 KBS의 과도한 '언론조정제도'활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KBS가 다른 언론사를상대로 '언론조정'을 청구한 횟수가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언론조정,중재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마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해당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언론이 국민의 사행활과 자유,명예 등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 피해자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과용은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 의원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언론사가 '언론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특히 조심스러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KBS는 언론조정 본래의 취지보다, 타 언론사의 'KBS 비판봉쇄'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3년 9월 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언론사 간 언론조정 청구 수 가운데 'KBS가 타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정을 청구한 수'는 전체의 33%로 가장 높았고, 2011년부터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사간 언론조정 신청현황'자료를 분석해 "2011년-2013년 9월까지 타 언론사에 언론조정을 청구한 언론사는 모두 25개사,  총 160건의 언론조정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조정을 신청한 언론사는 KBS로, 전체 160건의 33%에 해당하는 53건을 신청, 두번째로 많은 신청을 한 언론사보다 4배가 넘는 수치이며, 또 다른 M지상파 방송사의 신청건수 보다 약 5배가 많은 수치이다"라고 분석했다.

"언론조정을 신청한 전체 언론사 가운데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평균 신청수 4.46건보다 약 12배에해당하는 언론조정을 KBS가 신청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자료에 따르면 KBS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한 연간 건수는 해마 ▲2011년(8건) ▲2012년(14건) ▲2013년 9월(31건)으로 매년 2배 증가했다.

또 조정신청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반론보도(16건) △정정보도(23건) △손해배상(14건)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 금액이 총 3억4050만원에 달했다.

처리결과의 종류별로는, 전체 53건 가운데 'KBS가 스스로 취하한 경우가 22건(41.5%)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언론사간 합의로 보도게재가 이뤄져 취하한 경우는 5건, 남은 17건은 보도게재가 이뤄지지 않은상황에서 KBS가 자진 취하한 경우이다.

또한 타 언론사와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못해 언론중재위원회의의 조사심의 끝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갈음된 것은 23건, 조정불성립이 이뤄진 사례는 8건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KBS가 다른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언론조정제도를 활용했다기보다, KBS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엄포용'이었음이 두드러진다"고 맹공했다.

최 의원은 사례로 "'미디어스'가 2012년 11월 5일 보도한 <'KBS 9시 뉴스', 네티즌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구성한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악의 대선보도'로 KBS 9시뉴스의 '대화록 확인... 대선 공방 가열'이 선정된 사실을 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발언의 핵심 취지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했던 '녹취록'이 없다는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KBS뉴스는 제목을 '대화록 확인'으로 내보내, 마치 비밀회담록이 존재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

이에 대해 KBS측은 "NLL 관련 '비밀대화록'의 존재를 부인한 국정원장의 발언을 KBS가 왜곡, 마치 '비밀대화록'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고밝혔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미디어스'가 <'네티즌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 관련 반론보도>를 자진 게재함으로서 KBS는 이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기관 KBS가 언론 발전에 앞장서지 못할망정 법제도를 이용해 타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맹렬히 공격했다.

또한 "자사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타 언론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KBS의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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