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유해시설 해제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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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유해시설 해제율 95%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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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해당학교의 요구까지 묵살하고 단란주점 허가!"

▲ 국회 교문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보다 엄격히 강화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사진=박혜자 의원). ⓒ 데일리중앙
국정감사에서 유해환경 제한 해제율이 95%에 이르는 광주시교육청에 따가운 눈총이 쏠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단란주점 허가위원회로전락했다"며 맹공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이 95%에 이르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해당학교의 요구까지 뮥살, 단란주점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및 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제한대상 유해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당구장 ▲사행행위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16개 시, 도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시설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총 7529건 가운데 4505건의 유해시설이 해제됐고 전국평균 해제율이 59.8%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제한 해제율은 △전북(54.7%) △광주(58.8%) △전남(59.6%) △제주(69.9%)로 특히 제주는 평균보다 1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심의결과 가운데 '호텔및 여관, 여인숙'의 해제율은 ▲전남(59%) ▲광주(57%) ▲전북(72%) ▲제주(73%)로 드러났다.

'단란주점' 해제율은 ▲전북(70%) ▲전남(77%) ▲제주(94%) ▲광주(95%)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2013년 6월 20일 해제시켜준 단란주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내용을 공개했다.

"주변에 풍향유치원, 동강유치원, 광주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자고등학교 등 4곳의 학교와, 2곳의 유치원이 있는 곳이었다. 이 가운데 동강유치원, 광주동신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등 3곳에서 '금지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라는 것.

또한 "네 곳의 학교 총 학생 수는 무려 3866명이나 되고, 네 곳의 학교 출입문에서 14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단란주점의 유해시설 제한을 해제시켜 준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사 1-2명이 주도해서 '유해시설 제한을 해지해주자'고 주장하면, 교육청 직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학부모위원 1-2명이 반대해도 교육청 직원들마저 표결에서 찬성, 해제해준 것으로밝혀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다.

박혜자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어렵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이렇게 쉽게 무력화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것을다시 한번 느꼈다"며 개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가능하면 적게 노출되도록,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의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히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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