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된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노동 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신보보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상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노동의 문제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가 된 신안군 뿐 아니라 도서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취약산업의 장애인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노동 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현재 270만 장애인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국 평균 62.1%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단순노무, 농림, 어업 종사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장애인이 감금과 강제노역 등 비정상·불법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노동의 문제가 장애인 인권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들을 위한 보호와 옹호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해 직권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법에 의한 조사권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권리옹호제도를 만들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즉 P&A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모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애인 노동의 취약지역에 타 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또 안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권리옹호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끝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염전 노예'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받을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고 동시에 비난하던 손가락을 우리에게 돌려 우리의 부족을 되돌아보고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제도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