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노역 판사에 거센 비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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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노역 판사에 거센 비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3.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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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비판이 생겨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호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고.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생각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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