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원격의료 허용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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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원격의료 허용법안 즉각 폐기하라"
  •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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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건의료노조, 박근혜 정부 맹비판... 총력저지 투쟁 예고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
박근혜 정부가 25일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법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합의는 국무회의에서 휴지조각이 됐다고 한다.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의사협회와 합의했던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을 거칠게 비판하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도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결국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의료영리화의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규탄했다.

김용익 위원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거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오진과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원격의료기기 구입과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1차 의료를 붕괴시키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원격의료 강행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원격의료 허용법안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재벌특혜법안이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했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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