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선동, '황제노역 방지법, 4월 국회 조속 통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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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선동, '황제노역 방지법, 4월 국회 조속 통과 다짐'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3.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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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제도 축소 및 폐지 역시, 대법원에 촉구할 것
▲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황제노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성동 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24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 그룹 회장의 환형유치처분이 큰 충격을 주고있다.

허 회장의 환형유치금액이 하루 5억원의 노역으로 인정받은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 불리는 환형유치처분의 허와 실에, 많은 국민이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황제노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형유치제도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 69~71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통의 노역 일당(노역비)는 5만원에서 10만원 선이며, 노역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외국인 노역은 관례상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허 회장은 1일 5억원의 노역을 인정받아 49일만에 249억원의 벌금형 완전 이행을 인정받았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환영유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황제노역'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마련한 형법개정안은 "벌금액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기준 환형유치금액을 달리 정하는 방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벌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하루 벌금환산액 1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하루 벌금환샌액 500만원 이상)을 정하는 방안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벌금액수에 따른 구간을 설정하는 법률안을 통해 구간내에서 재판부가 죄질이나 법정형, 정상, 기타 피고인의 자력 등을 감안하고, 징역형과 노역장유치 기간을 더한 전체 구금기간의 적정성 등도 고려해, 재판부의 재략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일수벌금제'를 도입해, 이른바 '황제노역'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일수벌금제'란 행위의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일수를 결정하되, 하루 버름액(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 하고,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벌금 총액이 산정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일수벌금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 제도는 아직 대다수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수벌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직업, 재산, 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아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입이 많이 노출된 봉급생활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 불공정한 형벌제도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법관제로, 과거 서남대 사학비리, 선모 부장판사 사건 등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법관제가 토호세력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제노역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 역시 축소 및 폐지를 대법원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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