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숨져 의사자 지정 검토... 누리꾼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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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숨져 의사자 지정 검토... 누리꾼들 "당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5.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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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전 민간잠수사 이 씨는 기존의 피로한 잠수사들을 대신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처음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져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날 밤까지 장례 절차를 두고 유족과 범정부대책본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공적으로 모두 합의를 마쳤다.

민간잠수사 이 씨의 시신은 사고 직후 전남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된 후 고인의 주소지인 남양주시의 장례식장으로 최종 안치하기로 된 것.

사고 당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구조 작업 중 숨진 이씨는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수난,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구조자의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의사자 인정이 되려면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시가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의사자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2억여만원의 보상금과 유족에게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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