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무죄판결...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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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무죄판결... 책임자 처벌해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5.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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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실로 통한의 세월 45년 만이다.

대법원(사건번호 2011도 1434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은 16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1969년 11월 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법 살인당한 권재혁씨, 무기징역 받은 이일재·이강복·이형락·김봉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09년 4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를위한진실화해위원회'(당시 위원장 안병욱)는 "박정희 군사독재시기인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이일재씨 등 13명이 반국가단체 '남조선해방전략당'을 조직했다고 발표한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유족 등이 그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신청 이후 만 4년여 만에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인사에 대한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3선 개헌을 노리고 있던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8년 7월 30일 이일재·권재혁 선생 등 13명의 민주인사를 서슬퍼런 중앙정보부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이 사건의 서막이었다.

남조선해방전략당 피해자 당사자인 권재혁 선생은 내란예비음모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 두 달 뒤 사형이 집행됐다. 이강복 선생은 옥중에 사망했고 이일재 선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88년까지 20년 동안 복역했다.

이일재 선생 추모사업회 위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가족모임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억울한 삶을 살았던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사법부의 무죄판결의 결과는 그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오신 남조선해방전략당 피해당사자 및 유족들의 승리이자,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죄와 박정희 군사정권 부역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늦었지만 국가는 다시 한 번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백한 조작사건에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 당시 이 사건의 조작에 깊이 관여했던 반인권 반민주 반역사적 주요 인사들에게는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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